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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보안 AI,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

jipdol · 2026.10.02 · 5분 읽기 · 조회 51
실물 이미지 - 사이버보안 AI,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

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‘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’이 정작 AI 안전을 규율하는 법 체계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보안을 위해 만든 AI가 안전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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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슨 일이 있었나: 세미나에서 터진 경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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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5월 1일,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열린 ‘AI 개발 속도조절론’ 세미나에서 최대선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이 중요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. 핵심은 이렇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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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현행 AI 기본법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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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I 기본법상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‘고영향 AI’ 영역에 사이버보안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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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최첨단 AI(제32조) 기준도 누적 연산량 10²⁶ FLOP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, 사이버보안 특화 모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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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해, 보안을 위한 AI인데 그 AI 자체의 안전성을 따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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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생성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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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이게 문제인가: 에디터의 시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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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. 사이버보안 특화 AI는 일반 AI보다 훨씬 민감한 영역을 다룹니다. 악성코드 분석, 침입 탐지, 취약점 발굴 같은 기능은 잘 쓰면 방어 수단이지만, 잘못 활용되거나 오작동하면 오히려 공격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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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보안을 위한 AI일수록 오히려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”는 역설,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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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해보면, 유럽연합(EU)의 AI법(AI Act)은 ‘허용 불가 위험’과 ‘고위험’ AI를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며, 사이버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을 고위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. 국내 AI 기본법이 이 부분에서 EU 기준보다 느슨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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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‘법 조항 하나가 빠졌다’는 수준이 아닙니다. 국가가 직접 개발에 나선 AI 모델이 안전 검증 없이 실제 보안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, 그 파급 효과는 민간 기업의 AI 오류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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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독자에게 어떤 의미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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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이슈는 AI 개발자나 정책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사이버보안 AI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금융 보안, 공공 시스템, 통신망 보호 등 우리 일상과 직결됩니다. 다음은 이 상황에서 일반 시민과 업계 종사자가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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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업 보안 담당자라면: 정부 주도 사이버보안 AI 도구 도입 시, 해당 모델의 안전성 평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현재로선 공식 검증 체계가 없어 자체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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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I 개발자라면: 보안 특화 모델 개발 시 법적 기준 공백을 인지하고, 자율적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(예: NIST AI RMF)를 선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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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: AI 기본법 시행령 또는 하위 규정 개정 논의를 주시하세요. 사이버보안이 고영향 AI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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균형 잡힌 시각: 기대와 우려 사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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긍정적 측면: 정부가 사이버보안 특화 AI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디지털 안보 역량 강화라는 면에서 의미 있는 방향입니다.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분야에 AI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평가받을 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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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려되는 측면: 하지만 법적 안전망 없이 속도만 앞선다면,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피해 범위도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 최대선 센터장의 지적처럼, 지금이 기준을 만들 적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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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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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기본법의 ‘고영향 AI’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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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기본법에서 사람의 생명, 안전,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지칭하며, 이 범주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. 현재 사이버보안 분야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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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보안 AI가 법 사각지대에 있으면 실제로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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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안전성 평가 없이 시스템이 실 배치될 경우, 오작동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재합니다. 특히 공공 인프라에 적용될 경우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, 개발 단계부터 자체 리스크 평가가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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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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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로선 구체적인 개정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(확인 필요). 다만 이번 세미나처럼 전문가 집단에서 공론화가 시작된 만큼,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 차원의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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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을 강화하려는 AI가 정작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 아이러니, 한국의 AI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은 이 상황, 어떻게 보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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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AI타임스 – 전체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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